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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답보’

사무국장·9급 응시자 자격 미달로 서류전형서 모두 탈락
음성군, 9급 응시 폭 넓혀 재공고키로…사무국장은 그대로

  • 웹출고시간2018.01.16 20:45:50
  • 최종수정2018.04.15 15:58:08
[충북일보=음성] 갑질논란으로 공석이 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낸 채용공고로 접수한 2명의 응시자 모두 응시자격 미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음성군과 군체육회는 이번주 내로 협의를 통해 사무국장 채용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9급 직원에 대해서만 완화된 응시자격을 담은 채용 공고를 다시 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 해임에 대해 보고한데 이어 사무국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사무국 기구를 1국 2부 3팀에서 1국 2부로 조정하는 등 8건의 사무국 사무규정을 정비했다.

군체육회는 갑질논란으로 해임돼 공석이 된 사무국장(별정직)과 일반직 9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자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결과 사무국장에 2명이 응시했고, 9급 직원으로는 5명이 응시했지만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군과 군체육회 관계자는 "모두 응시자격에 미달돼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일반직 9급 직원은 응시자격 폭을 좁게 낸 것으로 보여 협의를 통해 이번주 내로 응시자격 폭을 넓혀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통 응시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개채용 공고일 전날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음성군에 등록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16조(결격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사무국장의 경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중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고, 일반직 9급은 당해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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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