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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사무국 규정 재정비

사무국장 임기 2년, 사무국 기구 1국 2부 등 조정

  • 웹출고시간2017.12.27 17:22:49
  • 최종수정2018.04.15 15:59: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체육회가 지난 26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갑질 논란의 사무국장 해임건에 대해 보고하고, 사무국 사무규정 개정안 8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군체육회는 △휴가등·출퇴근·대체휴무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권한없는 직원 채용·재계약 관련 언행 부적정 △적법한 권한·이유 제시 없이 사표제출 요구 △빈번한 폭언·욕설 등 부적정 △직원간의 불신·갈등 유발 등 부적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 부적정 등으로 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을 위반해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했다고 보고 했다.

이어 이번 갑질 논란으로 실시된 대전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과 음성군체육회 실정에 맞는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사무국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고, 사무국 기구를 1국 2부 3팀에서 1국 2부로 조정했다. 사무국 직원에서 전문직을 제외시키고, 정원 7급 2명을 7~9급 2명으로 변경 조정했다.

또, 공무원 연가일수(21일)를 적용한 것을 근로기준법(25일) 연차 유급휴가로 변경 적용했고, 징계의 종류에 강등 추가 및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관리업무 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일부 제 수당 및 실비보상 등도 없앴다.

군 관계자는 "공석이 된 사무국장과 오랫동안 결원으로 있던 일반직원 1명을 채용해 조직을 정비한 다음 반기문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도생활체육대회 등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문광부가 승인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연가일수도 체육회 사무국 직원으로 있을 때 보다 5일 더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수당을 이번에 없앴지만 곧바로 타 시·군체육회의 수당체계를 분석해 음성군 재정규모에 맞는 새 수당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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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