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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21 15:42:22
  • 최종수정2017.03.22 15:44:10
[충북일보] 부작위(不作爲)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부작위란 용어는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이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사실상 물에 빠뜨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봤다. 위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청주에서도 최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청원경찰서가 자신이 밀쳐 다친 의붓딸을 수 시간 방치, 숨지게 한 A(여·34)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검증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건에서 A씨는 의붓딸이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다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런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은 마땅해 보인다.

부작위에 의해 성립되는 범죄가 부작위범죄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 의무를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 행위를 한 것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했다면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건 세월호 사고가 처음이었다. 1977년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리역 폭발사고', 1970년 300여명이 숨진 '남영호 침몰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이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사고에도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물론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회사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살인죄'에 대한 규정이다. 대부분 칼과 총 등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살인수단이 동원된다.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데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예컨대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모른 체 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사람을 살해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법원은 사람을 구조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위험 상황을 방치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구조절차에 착수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을 방치한 채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다. 법원 이럴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부작위다.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행위(消極行爲)와 유사하다. 반대로 작위(作爲)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청주 의붓딸 사망사건에 대한 부작위 살인 혐의 적용 의미는 아주 크다. 앞으로 부작위 살인죄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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