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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母 중형

  • 웹출고시간2017.06.18 14:42:34
  • 최종수정2017.06.18 14:42:33
[충북일보]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욕실에서 밀쳐 다치게 하고 수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실 관계 등에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 등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던 아이를 폭행하고 여러 이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방치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멍 자국 등 학대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정 짓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의붓딸 B양(숨질 당시 9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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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