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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딸 아이 밀치고 방치·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외상성 뇌출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
경찰, 일부 자백 확보… 국과수 부검 의뢰

  • 웹출고시간2017.03.15 12:44:53
  • 최종수정2017.03.15 14:08:16
[충북일보=청주]자신이 넘어트려 다친 딸 아이를 집 안에 수 시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황상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만 했더라면, 제대로 치료만 받게 했더라면 아이가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A(여·34)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 불행의 시작은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집안 화장실에서 딸 B(여·9·지적장애 3급)의 머리를 손질하던 중 아이를 밀어 넘어트렸다. 아이가 자꾸 운다는 게 이유였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인근 욕조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졌다.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직접 걸어서 방으로 갔다고 A씨는 진술했다. 119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했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숨진 아이를 발견,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술을 마시는 등 다소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이던 A씨는 15일 밤 12시께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사건 발생 7시간여 뒤인 오후 3시께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이의 경우 성인보다 사후강직이 늦게 나타나는 점과 '3시께부터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는 A씨의 진술로 볼 때 오후 3시께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확인된 외상성 뇌출혈을 숨진 B양의 사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양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전후로 A씨는 한 차례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나선 A씨는 인근 슈퍼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산 뒤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이 숨지기 전 A씨의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숨진 B양의 팔과 다리 등에서 점 형태의 멍 자국이 다수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흔적이 어떤 경위로 생겨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평소 피부질환이 있던 B양이 손 등을 스스로 뜯는 습관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0있다. 정확한 경위는 국과수 부검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B양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는 "B양은 지난 2일 입학했고 어제 일이 있기 전까지 빠짐없이 출석했고 평소 깔끔한 옷차림이나 생활 모습 등으로 볼 때 아동 학대 등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증상은 모르지만, 아이가 손등 등을 스스로 뜯는 습관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이 부모에게도 전달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고 숨진 B양의 과거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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