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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9살 의붓딸 숨지게 한 30대 계모, 항소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17.11.02 17:53:11
  • 최종수정2017.11.02 17:53:11
[충북일보]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다치게 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인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데다 친모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9)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다친 B양을 12시간가량 방치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는 법의학전문의의 자문 등을 토대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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