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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3 15:05:50
  • 최종수정2016.07.13 15:06:54

이태근

(사)흙살림연구소

국내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1997년 우리나라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처음으로 도입 된 후 정부의 정책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은 화학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호르몬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기재배와 화학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관행농업의 1/3이하만 사용해야 하는 무농약재배로 나누어진다.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지금은 사라진 저농약재배까지 포함, 총 2천87호의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2015년 말 인증농가는 6만3천617호로 약 30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사이 정부의 지원과 농가의 큰 관심 속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20만 호까지 증가하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도입된 지 거의 20여 년 만인 올해 7월 농민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었다.

사실 지난 2006년 농협 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임의자조금이 도입 되어 운영되고 있었지만 자조금운영의 주체인 농민들에게조차 인지도나 체감효과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거의 10년 만에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친환경농업 의무자조금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거출하는 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의 생산주체가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천㎡ 이상의 유기, 무농약 인증 농가(농업법인 포함)로 인증신청 단계에서 인증 종류와 인증 면적에 따라 부과 된 자조금을 인증기관에 년 1회 납부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도입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FTA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소비량 감소가 이어져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과잉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 가장 크다. 가장 많이 알려진 낙농, 축산자조금의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광고를 통한 홍보 및 인식 개선 효과가 우유와 한우, 양돈의 실제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다.

2016년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는 총 6만3천617 농가로 유기재배 1만1천611호, 무농약재배 4만8천407호의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농가가 십시일반 힘을 모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소비가 촉진된다면 국내 친환경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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