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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부가 지역을 살립니다"

농촌지역 지자체 중심 '고향세' 도입 목소리
일본의 경우 지방세와 농촌소득 대폭 증가
이시종 지사도 "세금 내면 혜택" 필요성 주장

  • 웹출고시간2016.05.30 16:48:37
  • 최종수정2016.05.30 16:48:37

일본 후루사토 초이스 홈페이지에 각종 지역의 특산품이 소개되어 있고 화면 중간에 '당신의 기부가 지역을 살린다' 라는 문구도 있다.

최근 충북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명 '고향세'라 불리는 '고향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향세는 2008년 일본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격차가 심해지자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루사토(고향)납세'라는 일본명으로 도입됐다.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정부는 당해년도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거주지 지자체는 이듬해 주민세를 감액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또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정부 세금공제와 별도로 기부금의 절반 이상만큼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답례하는 제도다. 단어에는 세금이 붙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금감면 제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3월 협의회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자치단체에서 출향 인사들이 자기 고향에 세금을 내면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고향세 개념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군지역 재정 자립도는 17%에 불과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75곳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현실이다.

사실 30여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70%가 농어촌 인구였으나 현재는 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인 고향세가 도입이 된다면 농어촌 지역 지방 재정 충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방 재정난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축산업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로 고향 기부금제 시행 8년째를 맞은 일본 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 국내도 이같은 기부금제를 도입한다면 지자체의 세수 확보와 더불어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도농간 교류 증가, 농촌 일자리 창출, 도시민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 고향세 기부 건수와 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8년 5만4천건 81억3천400만엔(약 813억원)에서 지난 해 758만3천건 1천511억8천300만엔(약 1조5천118억원)으로 건수는 140배, 금액은 18.5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 시의 관계자가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보내질 지역특산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고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 핫페퍼 구루메리리서치센터가 최근 대도시 주민 1만4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69%가량이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고향 지자체에 기부했다고 답했다. 그 선호품은 육류(56.4%), 쌀·면·빵(39.8%), 어패류(37.4%), 야채 과일(26%), 과자(15%), 농가공품(12.8%), 술(13.6%), 계란 유제품(5%) 등을 꼽았다.

지자체는 물론 농수축산인들도 상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황명철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분석결과 고향 기부금제는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며 "그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한국형 고향 기부금제' 도입론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향세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충북농협 김모(50) 단장은 "지방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라며 "현재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지자체에 '고향세'제도를 이용한 기부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향세 도입에 앞서 우선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세수가 많은 대도시의 반대와 거주지역 지방세 감소 등에 대비해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고향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 구상을 위한 연구회 등의 구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필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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