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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약 진단 -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논란

세명대 등 전국 13개 대학 수도권 이전 '뜨거운 감자'
박수현 의원 2013년 7월 이전봉쇄 위한 특별법 발의
"선언적 공약 보다는 정부가 나서도록 지혜 모아야"

  • 웹출고시간2016.04.04 19:23:32
  • 최종수정2016.04.04 19:23:36
[충북일보] 대한민국 헌법 119조 2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한 셈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적 형평성은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서 절대적 가치에 해당된다.

◇제천 세명대 하남시 이전 '비상(非常)'
제천 세명대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교육부에 '대학위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승인과 더불어 수도권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명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한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9만9천여㎡ 규모의 캠퍼스를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려는 대학은 모두 13개다.

이들 대학이 수도권에 둥지를 틀면,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의 과밀화가 우려된다. 대신 대학 캠퍼스를 잃은 비수도권 지역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에 빌미를 제공한 법률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재배치계획(YRP)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반환되는 미군기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담고 있다.

◇박수현 의원, 특별법 개정안 '맞불'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수현(공주)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도권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 등의 수도권 이전 금지 및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학교이전 특례조항(제17조)에서 '학교'를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변경했다. 즉, 수도권 내에서 학교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봉쇄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수도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2015년 11월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황진하, 홍문종, 김성찬, 이완영, 이노근, 류지영, 송영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문희상·윤후덕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아닌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결

4·13 총선 후 19대 국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낙선한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가 쟁점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봉쇄 문제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20대 국회의 경우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가 무려 122석으로 전체 대비 48.22%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중앙당 의지에 따라 당선안정권에 배치된 수도권 출신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은 과반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사실상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및 지방대 지원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새누리당 충북도당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더민주 역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행방법이라며 충북 민·관·국회의원 협의체 구성,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계, 박수현 의원이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비수도권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찬성과 반대에만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정책 대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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