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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27 15:02:14
  • 최종수정2016.03.27 18:41:4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소속 이모(58) 전 서기관이 파면되고 9억원의 변상금을 물어낼 상황을 맞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학습용 로봇 구매비리 등에 연루된 이씨를 파면하고, 9억 여원을 변상토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쓴 혈세는 약 16억원(40대)이었다.

지난주 이씨를 파면 처분한 도교육청은 로봇 실제가격과의 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손실분 9억1천580만원을 변상할 것을 이씨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업자 L모·J모 씨 등과 짜고 이들이 로봇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급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감사원에는 변상조처가 불합리하다면서 '변상판정'을 신청했으나 어느곳도 이씨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초 진공청소기 56대와 살균수 제조기 18대를 사도록 도내 72개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 입건됐고, 그해 3월엔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다만 진공청소기와 살균수제조기 구매과정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이씨를 파면하면서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비리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변상조치까지 실시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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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