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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구매 비리' 도교육청 前 간부, 항소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17.05.18 17:06:59
  • 최종수정2017.05.18 17:06:59
[충북일보]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재판장)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인용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어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 등에 이 사건 로봇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적시했다"며 "이 예산에 대해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계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기용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 교육청은 로봇 구매에 약 16억 원(40대×약 4천만 원)의 예산을 썼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 수사 당시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못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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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