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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13 16:27:33
  • 최종수정2016.11.13 19:49:3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로봇 판매업자들의 범행 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부탁을 받고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를 이용,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문제를 일으켜 교육청 공무원과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배임 금액이 9억 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추산되지 않고 로봇판매업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교육청 예산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업자들의 청탁의 받고 로봇을 구매해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 교육청은 로봇 구매에 약 16억 원(40대×약 4천만 원)의 예산을 썼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 수사당시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못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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