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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

음주운전 무죄…구조 않고 도주한 혐의만 인정

  • 웹출고시간2016.03.24 17:32:35
  • 최종수정2016.03.24 19:23:14
[충북일보]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음주뺑소니사고로 숨진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특가법 위반죄만 적용한 원심의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음주운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당시 29세)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오다 사고 당일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 만인 1월29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불안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 이상으로 공소내용을 재차 변경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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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