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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양도소득세

홍성각 교수의 부동산 알기

  • 웹출고시간2015.04.28 18:59:11
  • 최종수정2015.04.28 18:59:08

홍성각

지난 번에 매수할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가 살펴보아야 하는 취득세를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챙겨야 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파는 사람이 살펴야 할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는 달리 세금의 구간이 매우 크며, 그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 또한 크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기 전에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수년전에 어떤 사람이 4억원에 땅을 샀는데, 그 곳에 호재가 발표되어 단기간에 14억원에 팔아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세법을 전혀 모른 그 사람은 다음 년도에 세금을 5억원 넘게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로부터 받고 부인이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부재지주(현재 비사업용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양도소득세가 정해졌다고 하기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을 알아보았다면 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초과누진세제도로 자신이 매수했을 때의 가격과 매도했을 때의 가격의 차이, 즉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천200만원까지는 6%, 1천200만원 초과에서 4천600만원까지는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까지는 24%,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까지는 35%, 1억5천만원 초과하면 38%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위의 조건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2년 넘게 보유했다가 팔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면 50%, 1년이상 2년 미만이었으면 4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미등기(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는 제외함) 전매는 7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단, 주택은 1년 미만 보유는 40%, 1년 이상을 보유하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금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 1주택을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보유(비거주인 경우는 3년)한다든지, 농지의 경우 8년 자경을 한다든지(양도소득세 1년간 2억원까지 감면, 5년간 3억원까지 감면), 4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대토(조건 충족할 경우)하여 3년이상 경작하면서 합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위에서 실질적인 사례를 든 부재지주 토지는 60%의 세금제도는 2015년 말까지 유예되었지만 2016년도에 비사업용 토지는 위의 초과누진세에 10%를 더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매매하고자 할 경우 살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는 모두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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