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충족요건

홍성각 교수의 부동산 바로알기

  • 웹출고시간2015.07.14 10:48:01
  • 최종수정2015.07.14 10:47:59

홍성각 교수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족요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항력이다. 여러 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임대차는 채권의 한 종류이고, 채권은 물권처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배타적 대항력이 없다. 다만, 주택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대차를 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단 대항력이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목적이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우선 임대차계약을 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당해 집에 소유권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채권인 임대차는 공시방법(물권, 예를 들어 소유권처럼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누구나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방법인데)이 없으므로 주민등록의 이전을 통하여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을 택한 것이다.

대항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한다면 전세금 전체를 회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척 방대함으로 이 글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책을 통하여 익히기 바란다. 다만, 쉽게 한 예를 들기로 한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인 아파트에 1억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2015년 7월1일 입주하기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7월1일 이사를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인이 같은 날(2015년 7월1일) 1억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금융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때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 주인의 금전관계가 잘못돼 경매로 넘어가면 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권임으로 저당을 설정하는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동년 7월1일에 대항력을 갖게 된다. 임차인은 동년 7월1일에 법적 절차를 마쳤으나 익일인 동년 7월2일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순위가 1순위는 금융권의 저당권이고, 이 임차인은 순위가 밀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단 둘의 권리관계이면 2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이 1억6천만원쯤 경매되었다면 1순위인 저당권이 1억5천만원 가져가고 나머지 1천만원 정도를 2순위인 임차인이 가져간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임대차한 집에 1순위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임차인은 위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집에서 이사 나올 때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