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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5 13:28:20
  • 최종수정2014.11.05 13:28:15

주영서

괴산군의회 전문위원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총액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주 거론된다.

어떠한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아래에서의 자립도는 단순히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수치로서의 역할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전체의 세수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수입비중이 국가수입이 80% 정도이고 그 나머지가 자치단체 수입인 반면에 세출규모의 경우는 중앙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은 인구나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정부에 내는 세금 중 40%P를 어떤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富)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의 세수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여, 지금처럼 제도가 자체수입으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도록 짜여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자립도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해결방법 모색에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자치단체의 재산세과세자료를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수입액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전액을 돌려 준다.

이 세금은 자체수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세금을 낸 지역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하나를 두고 보면 자체수입으로 보기도 어렵기는 하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라는 두 실체만 두고 보았을 때,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자료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인정을 한다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에 일부 정책목적 실현기능이 부여된 전례도 찾아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국세들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이동자료, 가격자료, 신분변동사항 등 과세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를 부동산관련 국세의 전액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교부세의 예에 따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정한 판단을 담보하는 제도와, 평가대상 집단전체의 현실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올해 자치단체 세입구조가 개편되면서 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하게 새로 생겨났다. 이러한 자치단체에게 자립도는 상상의 세계에 목표지점을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그 목표를 향해 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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