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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골목상권 보호위해 SSM 절대불가"

제천시장, 기자회견 통해 의지 피력
"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 신청서 반려 처리"

  • 웹출고시간2014.03.13 11:03:17
  • 최종수정2014.12.08 17:25:20
제천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에 절대불가를 천명하고 나섰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는 골목상권 및 기존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역경제 여건상 준대규모점포 입점을 원천적으로 허용 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지난 2월 11일 제출된 GS리테일의 개설예고 신청서를 검토결과 같은 달 18일 반려 처리했고 28일 접수된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개설 예고 신청서 역시 2009년 E-마트 입점 시 협약된 합의서 위반을 근거로 지난 10일 반려 처리했다.

이날 최 시장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입점 당시 상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시에는 대규모 점포인 E-마트, 준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등 대(준)규모점포 4개 업체가 입점해 영업하고 있으며 특히 E-마트, 롯데마트는 입점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어떤 형태의 계열 업종도 입점하지 않기로 협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SSM 진출이 계속 이이지고 있다며 지역의 중소상인 및 시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인구 14만에 못 미치는 시의 경제 여건상 대규모점포나 SSM의 진출은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조합, 도매유통업 등 골목상권의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하기에 지역 유통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시정 결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으로 인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제천시 유통산업의 현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 및 구매력 제고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라며 제천시는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떠한 형태든 대기업 계열의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입점을 허용 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어려운 제반 현실 상황을 고려해 지역 전통상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 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 소속 130여개 점포, 제천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소속 40여개 점포, 그리고 다수의 골목상가와 연합해 지역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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