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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SSM' 상품공급점 규제 논란

유통법개정안 발의…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상품공급점주 "우리도 중소상인 억울"

  • 웹출고시간2013.12.03 19:58:48
  • 최종수정2013.12.03 19:47:51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간판을 단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변종 SSM'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법안 통과 시 상품공급점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의가맹점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소상인에 불과하며 영업 규제 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히 롯데물류,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과 같은 대형유통기업으로 상품을 공급받아 상품공급점으로 분류된 슈퍼마켓들은 기존의 대형마트와 SSM처럼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먼저 지난 9월13일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개정안은 발의된 후 현재 상임위(산업자원통상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강후 의원 등 17명도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30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품공급점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상품공급점주들은 지나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북에는 현재 27개소의 상품공급점이 운영 중이다. 청주에는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2개소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이들 점포는 대형마트와 SSM처럼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품공급점주는 "대기업에 상품을 공급받고 간판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SSM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며 "대기업 말고도 30~40여개의 도매상과 거래하고 슈퍼 운영도 내 의지대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상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흥덕구의 또 다른 상품공급점주는 "상품공급점의 지나친 출점을 제한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휴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음부터 상품공급점을 규제해 억울한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규제한다면 편의점도 똑같이 규제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회계장부를 근거로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점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상품공급점을 모두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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