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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SSM, 골목상권 짓밟는다"

청주에 롯데슈퍼 첫 상품공급점 12월 개점
중소유통업계, 입점반대 단체 행동 돌입
슈퍼측 "개인사업자일뿐 SSM 아냐" 해명

  • 웹출고시간2013.11.25 20:36:35
  • 최종수정2013.11.26 17:41:16

오는 12월 중 개점을 앞두고 있는 청주 봉정네거리의 롯데슈퍼 상품공급점.

ⓒ 안순자기자
청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알려진 상품공급점이 청주시 흥덕구 봉정네거리 한 상가와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 준비에 들어가자 중소유통업계는 재벌유통기업의 도매유통시장 진출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5일 봉명2·송정동 봉정네거리에 개점을 준비 중인 슈퍼마켓은 롯데슈퍼 상품공급점인 'L-마켓'으로 오는 12월 개점을 앞두고 있다.

개점에 앞서 해당 슈퍼마켓은 상품진열대를 들여놓고 판매직 직원 채용 등에 나서며 영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 슈퍼마켓은 개인사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구매, 물류를 이용해 직접 상품과 경영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공급점으로 롯데슈퍼의 상품공급점은 청주에서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공급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문 발주하고 회원비 등을 지불하면 대형유통업체의 간판 부착, 유니폼 및 POS 지원, 경영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의 간판은 달았지만 엄연히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SSM과 같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점제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롯데슈퍼 상품공급점 개점이 예고되면서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인근 슈퍼마켓도 매출하락 등 우려를 나타냈다.

S마트(봉명동)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 사원아파트를 주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장사밖에 될 수 없다"며 "SSM처럼 규제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내 중소유통업계는 유통공룡인 롯데슈퍼의 첫 상품공급점 개점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골목 슈퍼, 중간도매 유통업체, 협동조합, 상가번영회 등 도내 중소 상공인 단체 25곳과 충북청주경실련으로 구성된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26일 오후 2시 롯데슈퍼 상품공급점인 L-마켓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재벌 유통 대기업의 편법 SSM 진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유통산업연합회'는 지난 10일, 상품공급점의 대기업 간판을 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롯데쇼핑은 청주지역에 대형마트(3곳)와 아울렛, 직영 슈퍼마켓(4곳), 변종 SSM인 롯데마켓999(율량동)와 하모니마트(14곳)에 이어 다음달 '롯데슈퍼' 간판을 단 상품공급점을 개점하려고 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마켓 관계자는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와 다를 게 없다. SSM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또한 롯데뿐 아니라 일반 대리점에서도 상품을 공급받고 있는 만큼 SSM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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