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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변종SSM 출점…대형마트의 꼼수

'공정위 상호변경 제한 규정' 악용
임의가맹점으로 하모니마트 개점 급증

  • 웹출고시간2013.12.01 20:17:59
  • 최종수정2013.12.01 20:15:41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강화된 후 '변종SSM'으로 불리는 상품공급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 청주시, 중소상인 등에 따르면 상품공급점은 도내 8개 시·군에 모두 27개소가 영업 중이며 청주시 상당구 탑동과 봉명2·송정동에 2개소가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27개소는 청주가 18개소, 충주와 증평에 각 2개소, 제천·청원·단양·보은·진천에 각 1개소가 있다.

이들 상품공급점 사업개시일을 살펴본 결과 청주의 18개소 가운데 13개소가 의무휴업, 영업시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2012년1월) 이후 개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소 중 9개소는 롯데물류, 4개소는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로 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특히 롯데물류는 롯데쇼핑과 CS유통과 합병한 2012년 1월 이후 CS유통의 임의가맹점으로 개인사업자가 대표인 '하모니마트'를 상품공급점 용도로 확대해왔다.

지난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롯데물류가 상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점은 모두 '하모니마트'로 상호를 등록해 롯데쇼핑은 변종SSM논란으로 부터 자유롭게 매장을 확장해 왔다.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가 롯데쇼핑으로 합병되면서 롯데로 간판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인수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과 CS유통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가 SSM이 아닌 개인슈퍼마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롯데슈퍼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해 거래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모니마트의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하모니마트의 상호 변경을 제한하고 동시에 SSM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하모니마트로 상품공급점 또는 임의가맹점 수를 늘려온 셈이다.

임의가맹점은 '하모니마트' 같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만 개인사업자가 판매가격과 판매상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모니마트'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임의가맹점으로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적용받는 월 2회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중소상인 A씨는 "이대로 가다간 장사가 잘 되는 목 좋은 자리는 모두 롯데 같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말 것"이라며 "상품공급점 수를 제한하고 이들 업체도 의무휴업 등 규제받을 수 있도록 법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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