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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4주 일요일 결정

  • 웹출고시간2012.12.17 18:0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청주, 충주에 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결정했다.

군은 17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결론지었다.

아직 단체장인 이종윤 군수의 최종 결정과 나머지 행정절차 등이 남았지만, 협의회의 결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은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내 대형마트와 SSM 2곳 중 이 조례를 적용받는 홈플러스 오창점 1곳만 이르면 1월27일 일요일 첫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시도 지난 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결론 냈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주지역 대형마트 10곳과 SSM 21곳은 내년 1월13일 일요일 의무휴업에 나서야 한다.

충주시도 청주지법이 낸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대형마트와 매월 10일과 25일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휴업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오는 20일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대형마트 2곳과 SSM 2곳은 성탄절인 25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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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