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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규제 '숨 고르기'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조항 일부 개정
답습한 청주·충주·청원, 줄소송 대비 조치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2.07.02 20:1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로 충북지역 지자체들도 난관에 부딪혔다.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에 속도를 내던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조례 개정 지연 등을 통해 숨 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SSM 의무휴일제를 시행한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고쳐 일부 개정했다.

전주시의회는 조례의 제11조 2항(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있는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또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로 고쳤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의 조례를 그대로 답습한 청주시와 청원군, 충주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 작업에 일제히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8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15조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청원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도내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의회가 마련한 조례를 문구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장단회의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다', '영업시간 제한은…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는 내용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북지역은 전주시와 달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에서 네 번째로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에 나설 예정인 제천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강을 위해 시행일을 예정보다 1개월 연기했다.

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서울 강동·송파구 대형마트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으로 대형마트들의 줄소송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30곳과 지방의회 230곳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육미선 청주시의원은 "현재 대형마트의 소송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 8월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만약 조례 개정 전 대형마트들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임시회를 앞당겨서라도 조례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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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