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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부당"…후폭풍 부나

법원 판결에 줄소송 등 업계 반격 전망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여론도 커질 듯

  • 웹출고시간2012.06.24 19:42: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절차상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충북 도내에서도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SSM 측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줄소송 사태도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송파·강동구의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법에 어긋난 부분도 있다며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 적법한 조례를 제정해야만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대형마트·SSM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없이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오전 0~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지역 대형마트와 SSM의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대형마트와 SSM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조례제정 과정에서 업체측의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 넷째주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이 예정된 제천지역 대형마트와 SSM 등 4곳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을 앞둔 전국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혼란도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농협 하나로클럽·마트 등) 제외와 더불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처음부터 맹점을 안고 시행됐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SSM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과정에서 의무휴업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이를 외면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마다 매출과 영업전략이 있는데 대세라며 따르라는 식의 조례를 만들고 매달 둘·넷째 일요일에는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향후 본사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판결로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가 24일 의무휴업을 하지 않고 다시 정상 영업에 돌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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