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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월 2회 '무조건 휴업'

청주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
市검토 후 이르면 내달 8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2.03.21 17:52: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의회는 21일 30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기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충북도 법무담당관실의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곧바로 공포할 계획이다. 이르면 4월8일부터, 늦어도 4월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주시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많은 중소상인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며 "지역 농축산물 구매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남은 과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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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