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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9 11:4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객들로 북적이는 대형마트

제천시가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제천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8월로 연기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규정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달 초 조례를 공포하고 둘째 주 일요일부터 제천지역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2곳에 대한 영업제한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지역 일부 대형마트 등이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늦추기로 당초 결정을 변경했다.

시는 조례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법원이 문제 삼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 조례를 공포한 뒤 보름 동안 영업제한 대상 점포들의 반론을 듣는 의견청취 기간을 갖고 의견 처리를 완료한 후 조례에 따라 영업제한 명령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는 8월 두 번째 일요일부터 제천지역 대규모 점포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 강동·송파구의 경우 당사자(대형마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나 제천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조례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대규모 점포 측의 의견을 수렴, 논란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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