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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규모 점포 10일·25일 의무휴업 실시

법원 조정 권고안 수용, 매월 전통시장 장날 의무휴업키로

  • 웹출고시간2012.12.20 15:12: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내 대형마트 등이 매월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의무휴업'키로 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1일 청주지법에서 충주시와 대형마트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시와 대형마트가 받아들여 매월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의무휴업키로해 롯데마트충주점과 이마트충주점, SSM 2개소 등이 오는25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및 의무휴업일일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형마트는 8월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해 왔다.

또 '의무휴업일 등 지정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2차에 걸쳐 중재를 실시하고 매월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조정권고해 대형마트와 시는 지난달 7일과 30일 수용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번에 충주시와 대형형마트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무휴업을 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가 행정처분 변경처분을 함에 따라 법원의 조정 권고안 조건에 의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대규모 점포의 소 취하로 종결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규모 점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협찬 물품 제공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협력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처분에 따라 충주지역의 대형마트 2개소와 SSM 2개소는 전통시장 장날인 오는 25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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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