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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추진

육미선 청주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의결 주목

  • 웹출고시간2012.03.15 18:4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형마트는 앞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육미선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기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15일 개회한 30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토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다. 위반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이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도 까다롭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점포 개설 장소와 개설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청주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대규모점포 등에 지역 농축산물을 30% 이상 구매·판매하도록 권고하는 책무를 청주시장에게 부여했다.

조례안은 16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모든 절차가 무난히 이뤄지면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시행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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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