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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대형마트 매월 10·25일 쉰다

시-마트, 전통시장 장날 의무휴업키로 합의

  • 웹출고시간2012.12.09 16:15: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이르면 오는 25일 전통시장 장날을 시작으로 매월 10일과 25일 2회 의무휴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충주지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이달 안에 전통시장 장(충주장날)이 서는 매월 10일과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 지역 대형마트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충북 도내 시·군 중 대형마트 측과의 합의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충주가 처음이다.

이 지역 대형마트 등은 시가 지난5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행정명령을 내리자 지난 8월 이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시는 둘째·넷째 일요일 월 2회 휴업을,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평일 휴업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요일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휴업하는 조정권고안 제시했으며 시는 청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지난달 말 이에 동의했다. 대형마트 등도 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롯데마트 충주점과 이마트 충주점, GS슈퍼마켓 용산점과 연수점 등 4개 점포는 시의 행정명령이 나오는 대로 매월 두 차례 풍물시장 장날 문을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정한 충북 도내 첫 사례"라면서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무휴업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전통시장 장날로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고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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