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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대형마트 '눈치작전' 시작

전주지역 소송결과 촉각…'영업 제한' 이달말 분수령

  • 웹출고시간2012.07.04 20:2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충북지역 대형마트·SSM과 자치단체 간 눈치작전이 시작됐다.(3일자 5면)

최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에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 청주시, 청원군 등 충북 지자체들은 8월 개정을 목표로 일제히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는 대형마트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충북지역 지자체들도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이달 중 전주시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간 소송 결과에 주목하며 향후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 후에도 의무휴업이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 대형마트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청주, 충주, 청원지역 대형마트들은 오는 8일(둘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전주시와 대형마트 간 소송 결과를 놓고 추가 소송 제기 등의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는 의무휴업을 철회하지 않을 계획으로 본사에서 전주시와의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 같다"며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8일에는 휴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이달 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지 의무휴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판결이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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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