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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련 교수 징계 추진

복무규정위반 충북대 S교수 대상

  • 웹출고시간2011.07.06 19:5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대가 청주 샛별초의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 의대의 S교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를 추진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대에 따르면 의대의 S교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돼 대학측이 관련자료를 수집해 현재 징계를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충북대에 낸 진정서에서 S교수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행동했는지 알려달라고요구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15조에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은 집단인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충북대 소속 S교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임에도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 샛별초가 선정된 행정적 절차 등을 문제삼아 법원, 감사원에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 청주교육지원청과 샛별초의 행정력을 탕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S교수는 올해 샛별초 학부모 회장을 맡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활동 및 인조잔디운도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고 인조잔디운동장 공사를 방해해 왔다"며"S교수의 행동은 공직자로서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진정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S교수가 지난 3월부터 5월4일까지 샛별초를 방문한 목록을 A4 2장 분량으로 작성해 진정서와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측은 "S교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충북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에도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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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