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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초 인조잔디 공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영향 관심 고조

  • 웹출고시간2011.03.15 17:4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샛별초에 인조잔디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공사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5일 '인조잔디를 반대하는 샛별초 학부모·주민모임'(대표 손현준)소속 학부모들이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인조잔디 조성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인조잔디공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청주교육지원청이 타당성 검토나 검증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샛별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취소소송과 함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현재 샛별초에서 추진중인 인조잔디 조성 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본안소송인 인조잔디 조성사업 취소 소송이 열리게 됐다.

현재 청주교육청에는 감사원에서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한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이 감사원의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청주 12곳의 학교를 비롯해 총 52곳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으며, 샛별초는 3천845㎡에 4억1천30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조잔디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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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