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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3 17:0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주 샛별초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23일 샛별초에 다니는 A씨 등의 자녀 2명이 '샛별초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당했다'며 교과부장관과 충북도교육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상대로 낸 선정결정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청주교육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인조잔디 운동장 대상학교를 샛별초로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교육장이 자체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샛별초등학교를 추가 대상학교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추가선정은 청주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대상학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샛별초가 바로 대상학교로 선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주교육장이 추천한 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선정행위로 인해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샛별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학교에 조성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하거나 학습자로서의 권리또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히 청주교육장이 샛별초를 추가선정한 날 과학기술부장관이나 충북도교육감이 위 날짜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청주교육지원청이 지난해 7월 샛별초를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학교로 추가 선정하자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당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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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