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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폭발사망' 헤프닝으로 끝나

동료기사 과실치사…법원, 영장기각

  • 웹출고시간2007.12.02 17:0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1일 청주지법은 지난달 28일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동료기사를 중장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청구된 권모(5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본보 29,30일자 3면>

지법은“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숨겼지만 의도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며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유족을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여지를 주는 것이 합당하며 전과는 물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몰던 중장비로 서모(3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동료 기사 권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회사관계자를 소환해 무면허인 권씨가 중장비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A산업의 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던 중 뒤를 봐 주던 서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은 것 또한 서씨가 중장비와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경찰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던 중 함께 있던 서씨가 보이지 않아 뒤편으로 뛰어가 보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아 옷에 불이 붙어있었다”며 “순간적으로 겁이나 경찰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서씨가 숨졌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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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