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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7 13:59:09
  • 최종수정2023.09.17 13:59:09

안종태

충청북도곰두리(장애인)체육관장

2009년쯤으로 기억한다. 모 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학을 강의할 때 수어통역사의 지원을 받아 강의를 듣던 청각장애 여학생이 있었다.

학업에 대한 성취욕이 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역시나 졸업 후에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교에 편입하여 장애인복지 관련학을 전공한 것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의 SNS을 보다가 그의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차별을 받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다.

내용인즉 대형 항공사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탑승이 가능하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안된다며 탑승을 거부하는 불편한 현실에 대한 사연이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 보조견 하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에만 익숙해져 있지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같이 다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지 싶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그와의 인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싶어, 아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렇게 글을 쓴다.

장애인 보조견에는 공인기관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 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일상 속의 모든 보행을 돕는 보조견이다.

둘째,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은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 초인종 소리나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 알람 소리 등의 일상 속 소리뿐만 아니라 화재경보, 비상벨 같은 위급한 상황의 소리도 인지해 청각장애인 주인에게 알려주는 보조견이다.

주인과 소통하기 위해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며, 보청견이라고도 불린다, 다른 장애인 보조견에 비해 대부분 소형견이라 단순 반려견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은 지체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는 보조견이다.

넷째, 치료 도우미견(Hospice Dog)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여가선용, 치료 등을 지원하는 보조견이다.

이렇듯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임을 인식하고 일상 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에티켓에 맞게 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고가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 그가 SNS를 통해 사연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보조견을 포함한 다섯 식구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알렸다. 본인이 포기하면 다른 장애인 보조견이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을 것이 두려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 낸 그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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