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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4 19:54: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시(광역자치단체)에서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격인 '특례시'로 격하되며 충북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돼 충청권 동반발전이 기대됐지만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전락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충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세종시 규모 축소는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의 규모 축소 또는 취소가 될 것이란 견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세종시 관문역 개념으로 추진됐던 고속철도 오송역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세종시를 발판으로 활성화가 기대됐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청고속화도로도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전락한다면 굳이 세종시에서 청주와 충주를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당장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내 분열도 예상된다.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대전·충남은 당초 계획을 모두 얻게 된 반면 충북은 청원군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떼어 주고 실제 소득은 없기 때문에 양측 간 감정대립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를 의식한 듯 24일 정책성명에서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충북정계 인사는 "세종시 격하의 피해는 모두 충북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 정당은 당적을 초월하고, 지역 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을 초월해 충청권이 동반발전 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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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