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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한 연장

오는 21일로 열흘 연장…검찰 "혐의 부인, 진술 거부해 구속 연장 필요"

  • 웹출고시간2021.08.11 17:27:11
  • 최종수정2021.08.11 17:40:10
[충북일보] 속보=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의 구속 기한이 11일에서 오는 21일로 열흘 연장됐다.<2일자 ·4일자·11일자 3면>

1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충북동지회 소속 청주활동가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들 3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조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충북에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던 A씨는 보도로 북한에 수사상황을 간접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가 되면 재판은 청주법원에서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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