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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 "청주 간첩 사건은 조작"

"북한공작원 실세 없고 국정원 압수수색자료 증거능력 없어" 주장

  • 웹출고시간2021.08.16 15:49:14
  • 최종수정2021.08.16 15:49:14
[충북일보] 최근 간첩 혐의로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속한 'F-35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가 이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국민주권시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하는 간첩단을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 간첩단 조작사건의 진실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공작원 조일운, 리광진, 김세은은 실체가 없다"며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이라며 이들을 노출시켰다.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대북 공작라인을 공개한 것이고 실존인물이 아니라면 국정원이 스스로 조작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주장은 불법압수수색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취득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들의 참관 없이 진행됐고 참관인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은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귀가했다"며 "누가 어디서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압수수색으로 불법 취득한 출처가 불분명한 USB에 들어있다는 대북보고문과 대남지령문은 수신자 발신자가 없고 작성자 또한 불분명하다. 누가 어느 경로를 통해 보고문과 지령문을 수신 발신 하였는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조작된 공안사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우리가 마지막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기를 바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의자 중에는 도내 인터넷 신문사 대표, 대기업 해고 노동자,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F-35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에 소속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4명 중 3명은 구속된 상태로,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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