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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 받고 미국 스텔스기 반대' 혐의…충북도내 신문사 대표 등 4명 수사 중

국정원·경찰, 도내 신문사 대표 등 4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북한 공작원 지령 받고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혐의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사 못 열려…구인영장 기한 내달 3일

  • 웹출고시간2021.07.30 16:37:40
  • 최종수정2021.07.30 16:37:40
[충북일보]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 지난 5월 말께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중에는 도내 신문사 대표, 대기업 해고 노동자,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F-35도입반대청주시민대책위'에 소속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등을 수차례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주지방법원에 피의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2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해 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 기한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은 피의자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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