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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 사건 이번주 송치…형사 3부 배정 가능성

구속 피의자 3명 구속기간 21일 만료

  • 웹출고시간2021.08.17 17:47:53
  • 최종수정2021.08.17 17:47:53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이 이번 주 중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이번 주 중 충북동지회 사건을 청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된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구속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주지검이 최근 대검찰청에 공안통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은 현재 검사 6명이 배치된 청주지검 형사3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의자 중에는 도내 인터넷 신문사 대표, 대기업 해고 노동자,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4명 중 3명은 구속된 상태로, 국정원과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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