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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지원 강화된다

경대수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 설치·운영 의무 규정 담아

  • 웹출고시간2018.08.12 16:04:56
  • 최종수정2018.08.12 16:04:59
[충북일보=서울] 음성군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한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치료하는 국립 종합병원으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1천200억 원을 들여 전체면적 3만㎡, 300병상 규모의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건강증진센터 등 12개 과목을 진료하며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치 대상 후보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 통과, 정부예산 반영 단계 등 넘어야 할 더욱 큰 산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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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