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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 내용 대폭 강화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논평서 촉구
지방분권 국가 천명·보충성의 원칙 등 누락 지적

  • 웹출고시간2018.02.04 14:48:30
  • 최종수정2018.02.04 14:48:30
[충북일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 내용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민주당이 마련한 개헌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그동안 광범위한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제기, 요구해 온 지방분권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지방분권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임을 천명,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 정부와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17조를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것은 일견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 규정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개별 국가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얼마든지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국가법률의 범위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폭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개헌안을 확정, 야당과 신속한 협의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도 즉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 대선공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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