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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이름 논란' 지명 관련 법규 살펴보니

'공간정보관리법' 충북도 지명위 심의·의결
'저수지 명칭 정비 지침' 댐 건설=댐 명칭 일치

  • 웹출고시간2018.02.01 21:34:42
  • 최종수정2018.02.01 21:34:42
[충북일보=충주] 1985년 충주시 종민동과 동량면 조동리 사이에 건설된 '충주댐'으로 생긴 인공호수 이름을 놓고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명 관련 법규에 대한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충주댐 준공 이후 30년이 넘도록 각 공부상과 지도상에 표기된 호수 이름인 '충주호'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 지명이 아니라'고 밝혔다.(1월31일자, 1일자 2면보도)

이에따라 그동안 '충주호'(충주시)로 불려온데 대해 제천시는 '청풍호', 단양군은 '단양호'로 달리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 30만건 가운데 미고시 자연지명과 인공시설물 20만건의 이름을 지정·고시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이 고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 지명 미고시 사례는 '충주호' 뿐만 아니라 충남·북에 걸친 '대청호' 등 전국 여러 곳에 있다.

지명 제정·변경 등은 2009년 6월 종전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 통폐합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2013년 3월 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91조(지명의 결정)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등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시·군·구 지명은 해당 시·군·구 지명위와 시·도 지명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가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은 해당 시·도 지명위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의결해 보고하면 국가지명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충주댐 인공호수는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앞으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을 고시하려면 '공간정보관리법' 규정에 따라 충주시장·제천시장·단양군수의 의견을 들은 충북도 지명위가 심의·의결해 국가지명위에 보고하게 된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이 저수지(호수) 이름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업무에 필요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제정한 '저수지 명칭 정비 지침'(예규 63호) 기본 원칙은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6조2항)고 명시했다.

충주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 충주댐으로 생긴 인공호수는 '충주호'가 맞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30여 년 동안 고유명사처럼 불린 '충주호' 이름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지역에서는 전체 수몰 면적의 3분의 2가 제천 행정구역인 만큼 '청풍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천시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풍'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왔고, 수몰면적의 64%가 제천지역으로 가장 넓은 것 등을 들어 '청풍호'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제천시는 '충주호의 청풍호로 명칭변경운동'을 전개하고 지난1998년6월 이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나 충북도 지명위원회는 '호수 이름을 바꾼 선례가 없고 혼란을 이유로 개명안을 부결한바 있다.

또 단양군도 올해 수중보 건설 완공을 앞두고 생긴 수역을 '단양호'로 부르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간 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지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명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 등 10명이 2013년 10월 지명법안을 제안했지만, 2016년 6월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충주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의 명칭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제천/김주철·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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