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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1 13:53:20
  • 최종수정2017.11.21 19:55:19

황미영

충북아동청소년포럼 공동대표

지난 10일 충북아동청소년포럼에서도 아동청소년분야의 의견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둘째, 충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마련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증액 및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넷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및 청소년담당부서명에 '청소년' 명기이다.

2017년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청소년지도자 200명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시작이 중요해서 매우 의미있고, 기쁜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확대하고, 시군 매칭을 통해 지원금액 인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의견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증액 및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지원'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기관의 운영비 보조는 시.군에 따라 차이가 크고, 많은 부분을 수익금에서 충당하다보니 운영의 어려움이 많고, 프로그램비 지원도 소액에 머물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여주듯 201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서 충청권 41곳 가운데 15곳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36.6%)' 판정을 받았고,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종합평가 결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 및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증액과 청소년 수련시설별 보수체계 단일화

는 물론 각종수당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수당체계를 단순화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및 청소년담당부서명에 '청소년 명기'를 해달라는 의견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통해 '청소년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 및 인력운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8년부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가' 의 정책지표라서 수원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담당 공무원은 유독 순환을 자주한다. 길어야 1년이고, 1년에 2~3명이 바뀌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부서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여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청소년분야와 함께 호흡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업무담당 부서명에 '청소년' 명기를 요청했다. 조사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명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등으로 70% 지역이 '청소년' 명칭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81%가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 여성. 가족. 복지부서의 업무 중 하나로 속해 있다. 이러한 실정이라 체육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책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복잡다단한 청소년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업무담당 부서명에 '청소년'을 명기해서 전담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아동청소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충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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