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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0 16:36:48
  • 최종수정2017.01.10 16:36:48

황미영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한국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단어로 정리하면, '고립'과 '경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학교라는 강제적이고 규율적인 공간을 비롯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부터 소외된다. 각종 규정과 억압은 청소년들의 목을 조이고 옆자리의 친구는 단지 경쟁상대로만 느껴지게 한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OECD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최하,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달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도 내고, 정치나 정책에 관련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단순한 관리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찾고 삶의 비전을 만드는 주체적인 주인공으로의 역할을 만들고 있다. 최근 그러한 활동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18세 선거권" 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의 문제는 1990년부터 있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2015년 19대 국회 막바지에 관련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좌절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근거들은 몇 가지 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18세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가진다.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지만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이 여당이나 야당 그 어느 쪽을 지지하건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야 한다.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의 자신들의 정략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을 이 땅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의 미성숙 운운하면서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맞아서 이러한 성숙, 미성숙에 대한 논리로 선거권을 주자고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선거 때마다 성숙도와 민주시민성, 합리적 판단력 등을 척도로 시험을 보고, 그 수준이 되는 국민들만 선거권을 주는 게 옳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치이자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는 선거권을 넘어서 청소년도 이 땅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은 이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땅의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우리 삶이다. 정치참여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경험과 학습에서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 참정권이다. 선거권을 넘어서 결국 청소년도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권리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정적 성장과 변화의 근간이다.

참정권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 참여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인가· 1900년대 초반에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미쳤다고 했던 지금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제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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