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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가습기 등 제조물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6.07.03 14:31:31
  • 최종수정2016.07.03 14:31:42
[충북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1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고의성 또는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지속기간 및 피해규모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건 발생시 인과관계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제조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의 인과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토록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과실이 개입된 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결함을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사례로, 불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따라서 향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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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