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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센터 청주서 가습기살균제 규탄대회

6월 2일 오후 2시 30분 롯데마트 청주점 앞
"한정애 환경장관 가해기업 대변인" 주장도

  • 웹출고시간2021.05.30 16:14:31
  • 최종수정2021.05.30 16:14:31
[충북일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오는 6월 2일 롯데마트 청주점 앞에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 이마트 둔산점 앞에서 대전·충남지역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앞과 오후 2시 30분 충북지역 기자회견을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자의 1%도 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한다"면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해기업의 대변인인가"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자료를 통해 "올해 8월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이다"며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 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습기물통에 넣고 가습기를 틀도록 하면서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이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센터는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안방의 세월호', '단군이래 최대 인명피해 환경참사', '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등으로 규정하면서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센터는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지난해 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며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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