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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주시의회 행감] 소각장 터 매입 논란 또다시 불거져

남일현 의원 행감서 지적
매입가 4개월만 100억→44억원 낮춰 부실 검증
"부지 매입·행정적 지원은 특혜" 주장
시 "민원해결 차원 …특혜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6.06.13 20:18:25
  • 최종수정2016.06.13 20:20:11
[충북일보=청주] 청주 북부소방서 매입 부지가 4개월 만에 100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어들며 고무줄 땅값 논란이 제기된 폐기물 소각장 터 매입문제가 2016 행정사무감사 첫날 또다시 지적됐다.

부지 매입의 명분으로 작용한 청주시와 폐기물업체 E사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과 부지 매입 산정 방법 부실 등도 집중 거론되며 특혜 의혹으로 불거졌다.
청주시의회 남일현(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면·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13일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행감에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북부소방서 부지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오창과학산업지 인근 2만6천997㎡ 에 북부소방서를 건립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 매입 예상가를 100억원으로 계상했다"며 "이 계획이 부결되자 지난 3월에 다시 제출할 때는 날짜만 바꾸고 매입가를 43억9천만원으로 대폭 낮췄다"며 부실 검증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E사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할 때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반대로 E사가 쓰레기 매랍장 운영이 어렵고 매립이후에도 향후 30년간 관리해야 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북도와 소방본부가 해당 부지가 소방서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도 매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1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했을 때는 실제 거래 추정가로 탁상감정한 것이고 2차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매입가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E사가 추진하는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을 반대했지만 사업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었다"며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E사가 소각장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걸 전제로 업무협약을 한 것이고 해당 부지를 공익시설 중 하나인 북부소방서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두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후 현재 대체부지 물색 등 북부소방서 건립에 대한 업무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창읍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E사가 문제의 부지에서 소각로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자 환경오염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시는 지난 7월 E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지를 매입, 북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했다.

한편 E사는 지난 2013년부터 하루 170t 처리 용량의 폐기물소각장(열보일러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옛 청원군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배출부하량 할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E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통합 청주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포기한 뒤 지난해 3월 E사와 부지매입 등을 전제로 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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