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증평군보건소, 살인사건 허위명의 검안서 발급 의사 고발조치

  • 웹출고시간2016.06.07 15:26:11
  • 최종수정2016.06.07 15:26:11
[충북일보=증평] 증평군보건소가 증평읍의 한 병원 A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에 고발조치 의뢰했다.

이와함께 보건소는 의사를 고용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병원도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보건소 등에 따르면 A의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80·여)씨의 사체검안서를 검안에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허위 발급했다.

의료법상 검안서는 검안에 직접 참여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군보건소는 A의사를 이 같은 혐의로 도에 고발조치 의뢰했으며, 도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병원은 의사를 고용할 경우 보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A의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추정) 오후 7시3분께 살해된 할머니 시신이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 경찰과 유족이 해당 병원에서 검안을 실시했지만 단순 자연사로 판단 허위 명의 검안서를 발급했으며, 유족들은 장례를 치룬 후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순 병사가 아닌 살인사건임을 밝혀냈다.

증평 / 김성훈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