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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평 80대 여성 살해사건' 검찰 송치

금품 훔치려 집안 들어갔다 범죄 결론
살인·강제추행 모두 4가지 혐의 적용
6년 전 성폭행·방화 미제사건은 미궁

  • 웹출고시간2016.06.01 19:57:50
  • 최종수정2016.06.01 20:18:49
[충북일보] 속보=괴산경찰서는 80대 할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S(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1일자 3면>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사건 피의자 신모(58)씨가 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경찰은 S씨에게 살인과 강제추행, 주거침입, 절도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S씨는 6년 전 증평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일단락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수사 난항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5일(추정) 혼자 생활하는 A(여·80)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추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S씨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A씨의 집에 들어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S씨는 경찰조사에서 CCTV에 찍힌 범행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겼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1일 경찰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 처리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난 상황에 타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데다 청각장애인 S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6년 전 미제사건' 여전히 미궁

수사과정에서 S씨는 지난 2010년 10월24일께 증평군 증평읍에서 발생한 70대 여성이 성폭행 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용의자의 DNA를 소량 확보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마을에서 발생한 데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 일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궈원의 DNA 감정결과 '2010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S씨의 DNA가 일부(Y염색체·부계혈족)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S씨를 사건 피의자로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S씨가 사건발생 장소 농장에서 10여년 간 일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S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해당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초동 수사 부실로 어려움 자초

단순 질병사로 마무리될 뻔했던 이번 사건은 유족에 의해 뒤늦게 타살 혐의점이 드러났고 숨진 A씨의 검안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 이름으로 검안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숨진 A씨 발견 당시 경찰이 유족으로부터 집안 CCTV 자료를 넘겨받고도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기본을 놓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자초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문제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돼 온 부분이다.

지난해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수사 초기 가해차량으로 엉뚱한 차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뒤늦게 번복됐다.

지난 3월 '청주 4세 여아 암매장' 사건 역시 초동수사 과정에서 귀가한 아이 친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복수의 수사형사는 "시신 발견 당시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집안 CCTV를 확인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수사 전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괴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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