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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5 17:41:02
  • 최종수정2016.05.25 17:57:45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

[충북일보=증평] 경찰이 증평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살인사건' 조사과정에서 실제 검안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 검안서를 근거로 살인사건을 병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추정)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에서 혼자사는 80대 할머니가 인근 마을에 사는 A(57)씨에게 목 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했으나, 검안서를 발급한 의사는 당시 검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출동한 경찰과 유족은 시신을 수습해 증평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시신을 검안 해당 병원에서는 경찰과 유족들에게 사체검안서를 발급했다.

검안서에는 할머니의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록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단순 자연사로 종결 처리했으며, 유족은 단순 자연사라는 경찰의 말만 믿고 지난 23일 장례까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결과는 물론 범죄혐의 가능성이 없고, 유족도 병사를 인정함으로써 당시는 자연사로 볼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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